대지급금 신청하는 법
대지급금은 회사가 주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나라(근로복지공단)가 먼저 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받아 가는 제도입니다.
자료 확인일
종류와 상한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노동청 체불 확인서나 법원 판결이 있을 때 | 회생·파산 절차나 고용노동부 도산 인정이 있을 때 |
| 임금 몫 700만 원, 퇴직급여 몫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까지 | 퇴직 당시 나이별 상한(1개월분 220만~350만 원) |
두 가지 모두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받지 못한 돈이 대상입니다.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순서
- 진정: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 확인서 발급: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청구: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소송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냈어야 하고,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합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거나 고용노동부에 도산 인정을 신청해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받은 뒤
대지급금을 넘는 금액은 회사에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만큼은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대신 청구합니다.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계산하기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등 요건이 따로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퇴직한 근로자 기준입니다.
확인서를 받고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일을 기록해 두고 기한 안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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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새 창)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 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새 창)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체불임금 해결 방법 (새 창)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