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계산기
회사가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주는 대지급금의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 최대 1,000만 원
- 도산대지급금
- 나이별 상한
계산 범위
- 계산 대상: 퇴직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받지 못한 돈. 재직 중 대지급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계산에서 뺍니다.
- 간이대지급금: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법원 판결이 있을 때 받습니다. 임금 몫 700만 원, 퇴직급여 몫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까지입니다.
-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고용노동부가 도산을 인정했을 때 받습니다.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 요건: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하고,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합니다.
대지급금 예상액
참고용 예상액
다음 단계: 대지급금 신청하는 법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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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나이 | 상한 |
|---|---|
| 30세 미만 | 220만 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 60세 이상 | 230만 원 |
도산대지급금은 받지 못한 임금과 ‘상한 × 개월 수’ 중 적은 금액, 받지 못한 퇴직급여와 ‘상한 × 근속 연수’ 중 적은 금액을 더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항목별 700만 원과 합계 1,000만 원 안에서 받지 못한 금액을 더합니다.
근거 법령과 안내
자료 확인일
자주 묻는 질문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법원 판결로 받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고용노동부가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 받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체불 확인서로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판결로 받는 경우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도산대지급금은 파산선고 등이나 도산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대지급금을 넘는 금액은 회사에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