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넣는 법

진정은 고용노동부에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시합니다.

자료 확인일

준비할 자료

자료가 모두 없어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료를 정리해 가져가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로그인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합니다.
  2. 방문: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민원실에서 진정서를 냅니다.
  3. 상담 먼저: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물어봅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지 않아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보냈다면 사본을 함께 냅니다.

진정 뒤 진행

  1.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 일정을 알려 줍니다.
  2. 근로자와 회사가 각자 진술하고 자료를 냅니다.
  3. 체불이 확인되면 감독관이 회사에 지급을 지시합니다.
  4. 회사가 끝까지 주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면 받을 금액이 모두 들어갔는지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체불 확인서 받기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때 씁니다.

진정하기 전에 못 받은 금액과 지연이자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진정은 임금을 받기 위해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받지 못한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보통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퇴직한 뒤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해야 합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