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과 퇴직금,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계약서의 금액과 통장에 들어온 금액부터 맞춰 봅니다. 언제 받을 돈을 얼마 못 받았는지 정리해 두면 회사에 요청하거나 상담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어떤 돈인지 구분
임금, 일반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지급 방식과 지연이자 계산법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연금 가입 내역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원금을 모르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먼저 요청합니다. 지연이자 계산기는 평균임금이나 근속기간으로 퇴직금 원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근로계약서 등 임금 조건을 확인할 문서
- 해당 월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 근무기간, 출퇴근·연장근로 기록, 퇴직일을 확인할 자료
- 회사와 주고받은 지급 약속, 문자, 이메일
- 퇴직금 산정서 또는 퇴직연금 가입·입금 내역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관계없는 거래 내역은 가립니다.
월별 정리
달마다 지급기일, 받을 금액, 실제 입금일과 입금액,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세전, 통장 입금액은 세후 금액이므로 공제 내역을 함께 봐야 실제 미지급액이 나옵니다.
원금과 지연이자는 따로 적습니다. 재직 중 밀린 월급과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는 밀린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
어느 기간의 임금을 얼마 받지 못했는지 적고, 지급 일정과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근거로 씁니다. 회사와 금액이 다르면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낼 때도 같은 자료를 씁니다. 작성 방법은 내용증명 쓰는 법에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계속 미룰 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합니다. 퇴직 후 정산기한, 적용 제외 사유, 지급기한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알립니다. 상담, 진정, 민사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합의서에 권리 포기 문구가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상담하는 동안에도 청구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못 받은 금액이 정리되면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내용증명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계산하기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까?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정기 지급일이 지난 월급부터 붙습니다.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이고, 계산기에서 재직 중을 고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진정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진정의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자료를 준비해 관할 노동관서나 1350에 바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