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해고 통보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날짜와 문서를 먼저 확보합니다. 확인할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료 확인일

1. 서면으로 받았는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말로만 들었다면 서면 통지를 요청하고, 받은 문서는 보관합니다. 사직서를 내라는 요구에 서명하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2. 30일 전에 예고했는지

회사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도 같습니다. 금액은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3. 해고가 정당한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돈 정산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고 요청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습니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수습 중이어도 적용됩니다.

권고사직도 해고입니까?

회사가 권했어도 근로자가 동의해 사직서를 냈다면 보통 합의 퇴직으로 봅니다. 서명하기 전에 조건(퇴직일, 위로금, 실업급여 처리)을 확인합니다.

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