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말이나 전화로 한 요청과 달리 보낸 문서가 우체국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자료 확인일
증명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 증명합니다 | 증명하지 않습니다 |
|---|---|
| 보낸 문서의 내용 | 그 내용이 사실인지 |
| 보낸 날짜 | 상대가 실제로 받았는지 (배달증명으로 따로 증명) |
|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 상대가 요구대로 해야 한다는 의무 |
내용증명은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남기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로 돈을 받아 내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
- 증거가 남습니다. 우체국이 보관용 문서를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에서 언제, 얼마를 요구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요구와 기한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 달라는지 글로 남습니다.
- 공식 절차의 시작을 알립니다. 미루던 상대가 협의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법적 효과
돈을 달라고 요구한 날짜가 증명됩니다
법에서는 이런 요구를 ‘최고(催告)’라고 합니다. 지연이자나 손해배상을 따질 때 요구한 날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내용증명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받을 돈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한 최고는 상대에게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시효중단으로 인정됩니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바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계약 해지, 이행 요구처럼 상대에게 알린 사실이 중요할 때 씁니다. 상대가 받은 사실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많이 쓰는 경우
-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이나 지연이자를 내지 않을 때 — 회사가 퇴직연금을 안 넣어줄 때
-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요청할 때 — 밀린 임금과 퇴직금,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할 때 — 빌려준 돈, 요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
-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자 수리를 요구할 때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내용증명은 법원 서류가 아닙니다. 받았다고 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 내용을 확인합니다. 날짜, 금액, 사실관계 중 틀린 부분을 표시합니다.
- 필요하면 답장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내 입장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큰 금액이나 소송 예고가 있으면 상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 받지 않아도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변호사만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본인 이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노무사 이름으로 보내도 우체국이 증명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1장짜리 문서를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면 4,200원입니다(2026년 요금). 1장 늘 때마다 650원, 배달증명을 더하면 2,070원이 추가됩니다. 장수별 요금은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낸 것도 내용증명입니까?
아닙니다. 우체국으로 보낸 것만 내용증명입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우체국이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우체국은 문서를 얼마나 보관합니까?
발송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그동안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재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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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