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하는 법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상대에게 돈을 내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자료 확인일
이럴 때 맞습니다
- 받을 금액과 근거(계약서, 송금 내역, 판결 등)가 분명할 때
- 상대방의 주소를 알 때.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
- 상대가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을 때
신청 순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 서류 제출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고르고, 채권자·채무자 정보와 청구 금액, 청구 원인을 적습니다.
- 증거 자료(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등)를 파일로 올립니다.
-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금액은 지급명령 비용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
- 법원이 상대에게 지급명령을 보냅니다.
- 상대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더 냅니다.
내용증명과의 관계
내용증명으로 돈을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요구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서둘러 검토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비용 계산하기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돈을 청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 때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소송 절차가 이어집니다. 인지액 차액만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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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출처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