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기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늦게 냈거나 내지 않았을 때 받을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회사에 보낼 내용증명 문서를 만듭니다.
- 지연이자 계산
- 내용증명 문서 작성
- 우체국 발송
- 재직 중 · 퇴직 후 14일까지
- 연 10%
- 퇴직 후 14일이 지난 뒤
- 연 20%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 합계
- 미납 부담금
- 지연이자
이미 받은 지연이자는 빼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제외 기간, 부담금 액수, 합의의 효력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별 계산 내역
| 회차 | 부담금 | 10% 일수 | 20% 일수 | 이자 |
|---|
회차별 이자는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을 더하므로 1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하기’를 다시 눌러야 합니다.
내용증명 문서 만들기
회사에 보낼 지급 요청 문서를 만들어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요청한 날짜와 내용이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계산된 금액은 생긴 이자 전체입니다. 이미 받은 이자가 있거나 지급 면제·충당 문제가 있으면 이 문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저장됩니다. PDF 저장만으로 내용증명이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계산 방법
부담금 × 연 이율 × 늦어진 날수 ÷ 365
회차마다 연 10% 구간과 연 20% 구간을 나눠 계산해 더합니다. 이자에 이자를 붙이지 않는 단리 계산입니다.
- 납입기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셉니다.
- 미납 부담금은 계산 기준일에 납입했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 주말·공휴일과 윤년 2월 29일도 날수에 넣습니다.
- 이미 납입된 부담금은 미납 합계에서 빼지만, 납입일까지 생긴 이자는 계산합니다.
천재지변 등 법령상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은 자동으로 빼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규약·납입 내역·합의·예외 사유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안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새 창)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지연이자율 (새 창)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적용 제외 (새 창)
- 고용노동부 1350 · 계산식 안내 (새 창)
자료 확인일 . 지난 사건에 적용되는 옛 법령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 지연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납입할 때까지는 연 20%입니다. 퇴직 후 회사와 납입 기한을 따로 미루기로 유효하게 합의했다면 10% 구간이 그 날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DC형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퇴직연금 가입 내역에 ‘확정기여형(DC)’으로 적혀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나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보험사)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직 상태를 ‘재직 중’으로 고르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기준일까지 연 10%로 계산합니다.
납입기일은 월급날입니까?
꼭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납입기일은 퇴직연금규약과 납입 내역에 있고, 매월·분기·매년 등 납입 주기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청구액입니까?
아닙니다.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이미 받은 이자, 법령상 제외 기간, 원금 충당, 합의의 효력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이나 일반 퇴직금도 계산됩니까?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전용입니다. 일반 퇴직금이나 퇴직 후 밀린 임금은 밀린 임금·퇴직금 지연이자 계산기를 씁니다.
만든 문서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A4로 3부 인쇄해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냅니다. 순서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입력한 개인정보가 저장됩니까?
아닙니다. 서버로 보내거나 브라우저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사라집니다. 직접 복사하거나 저장한 PDF는 기기에 남습니다.